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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시행을 앞둔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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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두만 2021. 8. 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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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세탁 방지 의무와 고객의 자금 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 자산의 사용에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16 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상 자산 거래 관리 방안'에 따라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취약점에 대해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하는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했다고한다. 가상 자산 사업자는 특정 금융 정보 법 (특 구무보뿌)에 따라 정보 보호 관리 체계 (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의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오는 9 월 24 일까지 신고 수리 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ISMS 인증 등 여러 가지보고 요구 사항은 충족하지만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은 4 개만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미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있는 4 개 기업 은행의 평가를 다시 진행 중이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받지 않은 사업자는 원화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코, 인간 거래 만 할 수있다. 또한 금융 위는보고 요건에 해당되지만 가상 자산 거래소가 거래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했다. 따라서 기본적인 컴퓨팅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지만 가상 자산 거래의 안정을 유지 · 관리하기위한 내부 통제 수준 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가상 자산에 대한 평가도 부족 공시는 상장시의 백서를 홈페이지에 올릴 정도로 대체하고있다. 또한 예금과 가상 자산을 고객과 회사 소유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고객의 가상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위한 가상 자산 지갑 (콜드 지갑)에 액세스 할 때 필요한 별도의 보안 시스템이 거의없고, 가상 자산 탈취 등의 해킹 사고 발생시 취약 하단 평가 다. 금융 위는 "가상 자산 거래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는 향후 가상 자산 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마려하는 데 도움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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