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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도 부동산 양도세 면제… 화난 납세자 "국세청에서 알아서 계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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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두만 2021. 9. 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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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도 부동산 양도세 면제… 화난 납세자 "국세청에서 알아서 계산해"

 


지난 1년 동안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3000건 이상의 서면 문의를 받았다. 양도세 제도가 워낙 복잡해 세법이 해킹당해 '양포세무사'라는 말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회 기획재정부 위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들로부터 양도세 관련 서면 문의가 3243건 접수됐다. 서면요청은 납세자가 국세청에 조세법의 모호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세 문의 건수는 2016년(1,040건), 2017년(1,056건), 2018년(1,779건), 2019년(1,763건)에 약 1,000건 정도였으나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이미 접수된 건수는 2,863건으로 연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부동산 양도세와 관련한 서면 문의는 다른 세금 항목에 비해 현저히 많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관련 서면문의는 679건, 상속·증여세 관련 문의는 441건이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는 각각 440건, 415건, 종합재산세는 20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부동산 양도세 관련 서면 문의 147건 중 3243건이 접수됐으며, 응답률은 4.5%였다. 2019년 5.3%(94건)에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6월에는 접수된 문의 2,863건 중 응답률이 8.1%(231건)로 높아졌다. 부동산 양도세 관련 서면 질의응답 평균 일수는 2019년 151일에서 지난해 131일로 늘었다. 올해 6월에는 57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최대 응답일수는 643일로 2016년 이후 최장기간이었다. 올해 6월 최대응답일수는 545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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